與 "백신 협박, 의사냐 깡패냐"..최대집 "민주당 구역질 난다"

정연주 기자 2021. 2.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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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을 두고 또 다시 격돌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묵은 앙금을 표출시키는 모습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거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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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요건 확대' 의료법 개정 놓고 격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을 두고 또 다시 격돌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묵은 앙금을 표출시키는 모습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 거냐"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격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의 비판글을 겨냥해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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