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자초한 언론, 언론개혁 입법 취지 왜곡 말아야"

김효실 입력 2021. 2. 22. 05:06 수정 2021. 2.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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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부 언론처럼 입법 취지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비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피해 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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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유체이탈식 비난에 대한 비판
정치권·언론·시민사회 함께 대안 고민을

언론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부 언론처럼 입법 취지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비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피해 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은 언론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낸 논평에서 “언론 구성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독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고, 뉴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법적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불신이 보수와 진보, 신문과 방송의 차이를 넘어서는 언론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도 “언론이 방만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를 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은 것이다. 언론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일 순 없다”며 “정치권 주도의 법 개정에 앞서 국민에게 언론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정교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양산하는 뉴스의 품질이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은 ‘가짜뉴스’와 ‘질 낮은 저널리즘’을 구분하지 않는다.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 ‘클릭 수 높이기 위해 짜깁기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재한 기사’ ‘한쪽 입장 혹은 전체 사건 중 일부분만 전달하는 편파적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80%를 웃돌았다.

심지어 같은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유형’ 1위는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24.0%)였다. 메신저 등으로 유포되는 속칭 ‘찌라시’(19.4%)보다 높은 응답이다. 저널리즘의 본령인 사실 확인·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도가 언론불신을 키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직업 기준과 윤리를 충족하는 고품질 저널리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 언론이 취재원이나 보도 대상의 인격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속보 경쟁 관행을 바꾸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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