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 100억대·강남 아파트 주고.. 형은 주식 17만여주 증여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순수 현금만 정 회장이 100억원 이상
정 회장 모친 20억∼30억원 증여 파악
2008년 강남 아파트 구입 2019년 매각
정 회장 소유 빌라 거주하며 잇단 거래
시가 50억 상당 KCC글라스 주식 줘
혼외자가 본처 자녀 제치고 대주주로
재산분할 땐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을 포함한 KCC일가가 내연녀 A씨와 그 혼외자에게 건넨 막대한 재산은 정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현대가, A씨에게 증여 집중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그 혼외자가 보유 중인 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우선 순수한 현금만 따지면 정 회장이 100억원 이상, 정 회장의 모친이 약 20억∼30억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8월에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전용면적 59.98㎡ 규모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15억∼17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등기부에 남긴 주소지가 A씨 소유의 삼성동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최고급 빌라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논현동의 최고급 빌라는 정 회장 소유로, 정 회장이 2015년 8월 3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회장이 A씨에게 증여한 100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법무법인 설현의 김도희 변호사는 “남편이 불륜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했을 경우에 이 현금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본처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빌딩과 아파트 등을 샀을 때, 이 부동산들도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소송 와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A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정 회장의 소유일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만 A씨 소유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명의만 A씨 소유’란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정 회장과 최씨의 재산분할이 KCC 전체의 지배구조와 상속구도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KCC그룹은 창업주 정상영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형제들이 교차로 보유한 계열사 간의 지분 정리가 관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정 명예회장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정몽진씨는 KCC를, 차남인 정몽익씨는 KCC글라스를, 삼남인 정몽열씨는 KCC건설을 이끄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은 KCC글라스에 대해 20.66%의 지분을 갖고 있어 확실한 1대 주주다. 그러나 장남인 정몽진 KCC 회장도 KCC글라스의 지분 8.56%를, 정몽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KCC 역시 KCC글라스 지분 3.58%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열 KCC건설 회장도 KCC글라스의 지분 2.76%를 소유하고 있다. 정 회장의 혼외자도 정몽진 KCC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KCC글라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장남 정몽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KCC도 내부 지분이 얽혀 있다. 정몽진 회장은 KCC 주식 18.55%를 갖고 있어 1대 주주지만,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도 8.47%, 정몽열 KCC건설 회장도 5.28%의 KCC 지분을 갖고 있다. 삼남 정몽열씨가 회장으로 있는 KCC건설은 KCC가 36. 03%의 지분으로 대주주 지위에 있다.
정몽익 회장 측은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현금을 건넬 것으로 재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KCC글라스 주식 가치 평가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KCC글라스 주가가 낮아 정 회장의 주식 총액이 작게 평가될수록, 정 회장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해진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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