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박지혜 입력 2021. 2. 22. 07:52 수정 2021. 2.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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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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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김남국 의원,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받아쳤다.

또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건가?”라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가?”라고 물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도 참지 않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한통속인 김남국 의원, 저는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아니라 국민과 한통속”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3만 대한민국의 대표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정신줄 잡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설전 외에도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예고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을 기만한다”며 “불법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신 접종 시작을 나흘 앞두고, 당정과 의료계의 감정싸움이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청원은 “김남국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은 의사 면허 박탈하게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는데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밝혀지는데도 의원을 계속하는가?”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7시 45분 현재 1만444명이 참여해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넘어, 청원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해 20년 형을 받은 백모 씨가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이러한 개정안이 형평성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 법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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