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영장 청구에 공수처 동원"..檢 상대 더 강경해진 與

2021. 2.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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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시작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 중인 영장청구권 손보기에 나섰다.

여당 내에서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하도록 해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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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내 '檢 견제' 목소리 커져
"檢, 영장청구 독점하며 중수청 방해 우려"
당내 반론도 강해.."실제 입법까지 시간 소요"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시작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 중인 영장청구권 손보기에 나섰다. 여당 내에서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하도록 해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22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내에서는 추진 중인 수사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 특위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주요 사건마다 중수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영장청구를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 역시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사청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개헌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 이견 없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갖고는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에서 공수처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앞서 특위 내에서는 수사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수사청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당시에는 “검찰을 통하는 것이 강제 수사에 대한 상호 견제 측면에서 맞다”는 반론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이후 여당 내에서 검찰 조직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도 검찰 조직이 여전히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앞세워 주요 수사마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 검찰 내 검사와 수사관들이 우선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뒤 수사청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여당은 검찰 조직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 자칫 수사청 내에서 검찰 출신 인력들이 조직화할 경우,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수사청 내에 검찰 출신 인력을 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검찰과의 계속되는 신경전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을 과도하게 견제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역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헌재에서 확인됐다. 위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혼재된 상태다. 이를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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