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역법 위반' 이재명·심상정 과태료 여부, 경찰에 판단 맡긴다

김명일 2021. 2.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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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집결해 서울시가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은 일반 장례식 범위를 넘어선 집합금지 위반 행위였다. 장례식은 가족 단위로 장례식장 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백기완 영결식은 서울광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사라 집회금지 위반과 같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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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 어기고 1000명 모인 백기완 영결식 참석
장례식 인원제한 어기면 참석자도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 "주최 측 등 고발, 경찰이 판단할 사안"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집결해 서울시가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22일 <한경닷컴>에 영결식에 단순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찰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례식 인원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은 일반 장례식 범위를 넘어선 집합금지 위반 행위였다. 장례식은 가족 단위로 장례식장 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백기완 영결식은 서울광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사라 집회금지 위반과 같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고발장에 주최 측뿐만 아니라 주최 측 등이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의원에 대한 처벌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기완 소장 노제와 영결식은 지난 19일 엄수됐다. 경찰과 백기완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제에는 당초 300명 안팎의 인원이 2개 차로에서 이동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량 통행을 잠시 중단시켰다.

시민들이 뒤따라 걸으면서 500명 넘게 불어난 행렬은 종로 거리를 지나 오전 10시50분께 거리굿 장소인 보신각에 도착했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광장에서 엄수됐다. 무대를 중심으로 띄엄띄엄 의자가 배치됐지만 미리 광장에 나와 있던 시민들이 더해져 추모객은 1000명가량으로 늘었다.

그러자 일부 시민은 장례위 측에 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백기완 장례위는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8일 정오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분향소를 강제철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 시민이 차량에 올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결식을 진행한다며 경찰과 조문객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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