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없는게 이상" vs "정부 보복"

천민아 입력 2021. 2.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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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거론한 가운데,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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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큰 벌 아냐..조치 없는 게 특혜"
"전형적 집단 이기주의, 정부 져 주면 안돼"
일각선 공감.."정부가 의사들 보복하는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김승민 수습기자 =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거론한 가운데,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너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뉴시스가 만난 직장인 이모(27)씨는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유독 의사들만 허용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은데 총파업까지 하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 A(61)씨는 "여태껏 그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특혜"라며 "면허 정지 정도는 그렇게 엄청난 벌도 아니다. 정 힘들면 그 동안 다른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기창(65)씨는 "면허를 평생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정도면 집에서 그냥 쉬면 된다"며 "국민들 생명을 무기 삼아 건드리지 말라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열변을 토했다.

정부가 더욱 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왼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김동운(45)씨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이번만큼은 의사 국가고시 때처럼 정부가 져주면 안 된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총파업 강행시 백신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좋은 편이기에 며칠 정도 늦춰져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남모(33)씨는 "만약 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느냐"며 "5년간만 정지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의협 입장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김동환(27)씨는 "의사들이 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간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가 보복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는 시기에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는 건 너무 사정이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은경(왼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박모(57)씨는 "물론 엉터리 의사들도 있지만 보통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위는 그간 정부와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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