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서 신고가 11건, 한꺼번에 취소..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김민우 기자 2021. 2.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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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후 돌연 취소된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거래가 취소 건수가 급증한 후에는 아파트매매지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신고 후 취소 3건 중 1건은 '신고가'…서울은 2건 중 1건
자료제공=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이 취소됐다. 전체 거래량의 약 4.4%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로 나타났다. 전남은 3.3% 서울이 3.4% 수준이었다.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서울도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신고가 등록 후 거래가 취소됐다.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으며,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세종도 36.6%였다.

울산 울주군 A아파트는 1년 동안 34건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 중 3월 한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됐고 3월 25일 일괄 취소됐다.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

천 의원은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정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났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B아파트 전용 141.54㎡는 지난해 작년 8월 전까지 15억원 수준이었으나 8월에 1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12월 말 실제 17억 8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여만인 올해 1월 25일 취소됐다.

실거래가 급증하면 아파트값도 뛰었다
자료제공=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된 횟수가 전월대비 급증한 달에는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급등하는 현상도 보였다.

국회 국토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부동산지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 총 600건(전월 368건)의 실거래가 취소가 이뤄졌다.

2018년 8월 이전까지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최소 0.4에서 1.17을 기록중이었다. 그러나 9월에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8.38로 급증했다.

2019년에도 10월(423건)부터 12월(343건)까지 실거래가 등록 후 매매가 취소 건수가 급증했다. 2019년 9월에는 230건 수준이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0.4에서 12월 1.07로 올랐다.

지난해에도 6월에 실거래가 입력취소 건수가 786건으로 급증했는데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월 0.52에서 7월 2.14로 급증했다.

"실거래가 조작 가능성…국토부, 전수조사 해야"
홍 의원은 "신고취소 건수가 급증한 월의 실거래가 입력 건수 역시 다른 월에 비해 많아 이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평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도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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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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