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장례위원회,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
허남설 기자 2021. 2. 22. 11:41
[경향신문]
서울시가 지난 19일 고 백기완 선생 시민 조문과 영결식 주최 측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19일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영결식에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면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분향소와 점유 시설에 대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점을 들어 분향소 설치와 영결식 계획을 불허했다. 백 선생 장례위원회 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른 판단과 배치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이 그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백기완 조문 불허 이유는 “박원순 장례 때 확진자 35명, 지금 561명”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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