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보건의료법 55개..사실상 의료민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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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서발법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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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서발법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11년 12월 첫 발의된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다. 매번 민영화 논란에 부딪혔으나,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려왔다.
이와 관련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렇게 해도 서발법이 의료민영화법이란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는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예외를 제외해도)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라고 지적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서발법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범주가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또는 서비스산업발전위)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른 부처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위원회가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정책 위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게 되는데 교육 분야가 공·사교육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포함된다"며 교육 공공성 저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25일 서발법 공청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원욱 민주당 의원, 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 규제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3월 중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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