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접종 거부자, 확진돼 전파해도 구상권 청구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감염을 전파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만약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돼 추가적인 전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감염을 전파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만약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돼 추가적인 전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에 기반해 시행한다"며 "물론 정말 필요할 땐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종사자, 환자, 일반 국민들도 본인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 36만6959명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93.8%인 34만4181명이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가족, 직장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며 "더 나아가서 예방접종을 못 맞으시는 분들, 접종대상이 되지 못해서 접종을 못 받는 소아·청소년, 임신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그래서 접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드리고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지영 아나운서 "♥남편, 톰 하디 닮아…키 180㎝"
- '前남친 협박 폭로' 아름 "피해 책임지고 처리 중…참견 말길"
- 김종국, 탁재훈 반전 몸매에 '깜짝'
- 기안84, 모교 후배들에 커피 600잔 선물…"미안해서" 왜?
- 경남 함안 교통사고 환자, 320㎞ 떨어진 수원서 수술
- 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 '건물의 여왕' 김지원…강남 63억 빌딩 매입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