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최고가' 신고 뒤 취소.."집값 작전세력 의심"

정아람 기자 입력 2021. 2.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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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값 띄우기 위한 가짜 거래 조사해야"
[앵커]

실거래가 사이트에 매매 가격이 올라왔다 사라진 '유령 거래'가 지난해 3만 건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 등록을 취소한 건데, 서울에선 이런 유령 거래의 절반이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작전'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원래보다 2억 원 오른 12억 원에 거래됐다는 기록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한 달 뒤 기록이 없어진 '유령 거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12억 원대 계약이 두건이 올라왔다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호가는 이미 12억 원대로 오른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을 띄우려는 계약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중개업소에선 정상적인 거래 취소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목동 : 가격 띄우기다 그럴 거 같으면 이 사람이 금방 똑같은 가격에 안 내놓죠. (이후에) 같은 가격에 내놨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취소된 아파트 매매의 3분의 1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인 신고가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신고가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취소된 계약이라고 하기엔 신고가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에선 집값을 띄우기 위한 '치고 빠지기'식의 가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거래가는 중개인이나 매수자, 매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록하면 되는데, 취소하면 별다른 알림 없이 삭제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이러자 국토부는 이달부터 계약 취소 사실과 날짜를 실거래가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했다가 내리더라도 왜 취소했는지,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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