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3·1절 광화문 집회 움직임.. "금지하면 행정소송 간다"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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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민특검조사단이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국민특검조사단 변호인들이 법원에 3·1절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며 "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이유로 3·1절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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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특검조사단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며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3·1절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광장을 채웠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12월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국민특검조사단 변호인들이 법원에 3·1절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며 "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이유로 3·1절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광화문 등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제한 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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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현 기자 ghdel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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