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후임병 집단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김치연 입력 2021. 2. 23.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2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트라우마로 고통"..전역한 예비역 1명도 검찰서 수사
군인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 1사단은 1심 선고에 앞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피해자를 처음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당시 소대 최선임 김모씨는 전역했고,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가 전역하게 되면서 후임인 이씨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했다.

이씨는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2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씨는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다른 2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이라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 "뭉크 '절규'에 적힌 한 문장…미스터리 풀렸다"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불타는 자동차서 남친 구하려다 전신화상 입은 전직 가수
☞ '부창부수' 마약밀매·땅굴탈옥 도운 '마약왕' 부인
☞ 근무 중 애정행각 남녀 경찰간부 '초유의 불륜파면'
☞ 금토극 블랙홀 된 '펜트하우스2'…다 집어삼켰다
☞ '스키즈' 현진 학폭의혹에 소속사 "게시자 허락한다면…"
☞ 학폭파문 트롯계로…'트롯 전국체전' 우승 진해성도 의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