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후임병 집단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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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2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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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 1사단은 1심 선고에 앞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피해자를 처음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당시 소대 최선임 김모씨는 전역했고,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가 전역하게 되면서 후임인 이씨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했다.
이씨는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2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씨는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다른 2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이라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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