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으름장에 시민들 뿔났다 "특권의식 가득차"

정한결 기자 2021. 2.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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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가 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파업 경고에 뿔난 시민들 "특권의식 가득찼다"━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2)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직업이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것 같다"면서 "변호사도 중범죄 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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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가 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파업 경고에 뿔난 시민들 "특권의식 가득찼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2)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직업이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것 같다"면서 "변호사도 중범죄 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보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5)도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처벌과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면서 "심지어 의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범죄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며 개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파업과 접종 협조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면서 "면허 취소 반대는 특권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형 이상시 면허 취소…의료계 "의사 침묵 시키기"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하며 규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장의 의사들도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하면 의사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의사를 못하게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범죄 이력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싫다"며 "그러나 지난해 공공의대 관련 파업 때 정부가 근무 이탈 시 징역형을 경고했는데, '금고형 이상'이라는 규정이 사실상 의료진 파업을 막고 침묵시키는 '기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의사 B씨도 "지난해 전공의 파업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마음 편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발 물러선 의협…법조계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의협 측은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변호사 C씨는 "변호사는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직무와 연관돼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면 의사는 직무와 관계 없는 범죄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다"면서 "면허 취소는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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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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