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게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낸 최강욱, 패소

옥성구 2021. 2. 23.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 등은 그 다음날인 5월14일 "文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 대표가 신임 대표 취임 후 먼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이 먼저 전화 요청' 취지 보도
"사실 아니다"며 손배소 냈지만 패소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1.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13일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 7분간 통화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 등은 그 다음날인 5월14일 "文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 대표가 신임 대표 취임 후 먼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최 대표가 먼저 통화를 요청해놓고 그 내용까지 공개해 여권 일각에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혹, 최 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이에 열린민주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최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관련 보도를 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