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수영' 北 남성은?..軍 "민간인, 어업 부업해 물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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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견된 '귀순 추정' 북한 남성 A씨가 "북한에서 어업 관련 부업을 해서 물에 익숙했던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의 이번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시5분쯤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동해안으로 상륙하기에 앞서 동해안에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잠수복·오리발을 착용한 채 바다를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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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이원준 기자 = 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견된 '귀순 추정' 북한 남성 A씨가 "북한에서 어업 관련 부업을 해서 물에 익숙했던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의 신원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의 이번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시5분쯤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동해안으로 상륙하기에 앞서 동해안에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잠수복·오리발을 착용한 채 바다를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군 당국에 신병이 확보된 뒤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약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신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증폭돼온 상황. '민간인이 잠수복과 오리발에만 의지한 채 겨울바다를 헤엄쳐 월남하는 게 가능하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귀순 추정자가 착용한 잠수복은 얼굴 부분만 개방된 일체형이었다"며 "그 안에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합참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이 발생한 15~16일 해당 해역의 수온은 섭씨 6~8도였고, 해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0.2노트(시속 370m)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당일 기상여건을 보면 파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지만 바다에 익숙한 귀순 추정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론 수영은 가능했다고 본다"며 "미 해군 잠수교본에서 섭씨 7도 바다에서 5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 전투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A씨가) 충분히 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우리 지역에 상륙한 뒤 7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해안 감시카메라(오전 1시5~38분), 해군 합동작전지원소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오전 4시12~14분), 그리고 고성군 제진 검문소 내 CCTV 카메라(오전 4시16~18분)까지 모두 10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미상인원(A씨) 포착'에 대한 최초 상황보고는 제진 검문소 내 CCTV 카메라에 찍힌 9번째 및 10번째 포착 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합참은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A씨가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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