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시어머니의 참견,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은지 2021. 2.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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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남편이 고부갈등을 방치하고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 남편에게 주된 책임 물 수 있어

- 아내도 시부모님께 결단력있는 모습 보여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 (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얼마 전, 설 명절이 있었죠. 많이 바쁘시죠.

◆ 이인철: 많이 바빴는데 설 명절 때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콕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얼굴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한 지 5년차입니다. 재작년에 첫아이를 낳았고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돌봐 줄 손길이 필요했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아이를 돌봐주러 일주일에 두, 세 번 저희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살림을 왜 이렇게 대충하냐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물건은 왜 샀느냐, 왜 이런 걸 골랐냐? 심지어 대출금은 왜 못 갚고 그러냐며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생활을 전반적으로 참견합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모른척하고 있다가 제가 불만을 토로하면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질투하는 이상한 여자를 만들고요. 시어머니의 결혼생활 참견, 언제까지 참아야할까요?" 고부갈등에 관한 사연이군요. 이렇게 아이 때문에 시댁 근처에 살고 아이를 봐주시다가 생기는 고부갈등이 꽤나 많죠?

◆ 이인철: 제가 설날 전에 집에서 집콕했다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다시보기 드라마를 보는데 사극을 재미있게 봤어요. 혹시 <인수대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인수대비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고부갈등이 심했다는 겁니다. 인수대비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많이 구박받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며느리한테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대시대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고부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소위 귀남이라고 하잖아요. 귀한 아들, 어머니가 외아들이라든지 아들이 성공하면 굉장히 아들을 아끼는데 아무리 그 며느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탐탁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를 구박하고요. 요즘에는 여권이 신형돼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참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누가 참나요. 그래서 고부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아요. 새로운 고부갈등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남편이 고부갈등에서 중재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언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은 아내분이 있었어요. 45세였는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어요. 큰 딸이 생기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는데 시어머니가 집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저것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가구는 이걸 사라, 저걸 사라고 하면서 심지어 대출이 생기니까 네가 살림을 잘 못해서 이렇게 대출이 많아진 것 아니냐, 돈을 함부로 썼다고 어머니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조금 대들었나봐요. 그래서 감히 네가 나에게 대드냐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분이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남편의 태도가 중요한데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고 오히려 아내한테 화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엽기적인데 아내가 맞벌이 부부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큼에 딸의 백일잔치를 일방적으로 치른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의 지인만 불러서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 스스로도 나도 내가 할 일 안 하겠다. 시아버지가 좀 아프셨거든요. 뇌경색으로 입원해있는데 거기에 병문안을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찾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싸움이 심해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번졌고요. 결국 아내분이 참이 못해서 친정으로 나간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과 비슷한 상황도 있긴 하군요. 이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혼사유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일단 재판부는 아내도 그렇게 잘한 게 아니다. 어쨌든 시부모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가 있고 또 시아버지의 병문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고부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아내를 비난했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고, 또 의견충돌이나 몸싸움으로 갈등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에 노력 대신에 오히려 친정과 왕래를 끊는 등 갈등을 확대시켰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신 판결의 사례는 그런데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사연에서도 보니까 남편이 고부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질투하는 이상한 여자로 만든다고 하고.. 이 부분이 이혼사유로 보고 갈등을 조장했고 위자료를 주라고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 이인철: 그럴 것 같아요.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남편이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사실 남편에게 있거든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인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어머니가 정말 너무 심한 건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냥 중재자역할을 안 하고 방치를 한다든지, 황희정승이라는 남편이 있거든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 양소영: 그건 정말 방임이죠. 무책임한 거죠.

◆ 이인철: 그렇죠. 아내 말도 옳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도 옳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똑 부러지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거든요.

◇ 양소영: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 이인철: 심하게 말해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부갈등이 심해진 경우에는 남편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 경향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내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부갈등을 방치하고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열심히 살림을 했는데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갖고 오히려 사치를 했다면서 상대방이 비난을 했을 때 이게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 이인철: 남편 같은 경우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아내가 가정부일 경우에,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면서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아내가 많이 저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쓰고 한 달에 한 50만 원씩만 저금해도 많이 쌓였겠구나.. 그런데 막상 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 양소영: 200만 원이면 아이 키우고 생활비를 하면 뭐가 남아요.

◆ 이인철: 그러니까요. 아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잖아요. 심지어 아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 양소영: 제가 어제 오이를 마트에서 샀다고, 왜 재래시장에 가서 안 샀냐고 사치부렸다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저는 그런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만 살림을 해보시라고.. 항상 이렇게 어머님 편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엄마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내는 무시하고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결혼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독립을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마지막에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참견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 이인철: 저는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해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내도 결단을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렇게라도 말하세요. "당신은 내가 좋은 거냐, 어머니랑 계속 살고 싶은 거냐." 그런데 남편이 예를 들어 계속 어머니 편만 들면 나는 이렇게 못 산다. 꼭 이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남편이 "아내가 불만이 있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남편이 아내를 계속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용기내서 결단을 하시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현실적으로 시어머님이 아이를 보시는 걸 그만하시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인철: 일종의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부딪히면 힘들 수 있거든요.

◇ 양소영: 아무래도 어머님이 살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마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하다보면 참견이 되는 거라서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이인철: 어머님도 사실 아이 봐주고 살림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친구들끼리 여행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 양소영: 일단 2021년에는 분리하시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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