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교육급여, 월60만원 구직수당 받아도 준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2.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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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해 소득이 오르더라도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은 공전이전소득이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구직촉진수당을 넣지 않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중위소득의 40% 또는 50%를 넘긴 가구도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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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해 소득이 오르더라도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대상자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올해 신설한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의 40%, 4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각각 195만516원, 219만4331원 이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에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이다.

구직촉진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은 공전이전소득이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구직촉진수당을 넣지 않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중위소득의 40% 또는 50%를 넘긴 가구도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해 중위소득의 40%를 웃돌더라도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집을 보유한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 전·월세 가구는 임차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적용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46만2877원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중위소득의 30%인 146만2887원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만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면 146만2887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받는 지원금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면 억울할 수 있어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생계급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의료·교육급여와 다르고 근로능력 없는 경우도 많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주거급여는 산정기준 초과시 주거급여 수급건을 부여하되 급여 미지급 처리된다. 이로 인해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민세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등 혜택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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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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