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찾아온 김진욱 공수처장 "2주 전 잡은 예방 일정"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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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경찰청을 방문해 "2주 전에 결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에 있는 경찰청 청사를 방문했다.
김 처장은 경찰청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지막 예방 일정이며 설연휴 이전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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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경찰청을 방문해 "2주 전에 결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에 있는 경찰청 청사를 방문했다. 김 처장은 경찰청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지막 예방 일정이며 설연휴 이전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이번 예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수사 때문에)일정을 늦추기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청장님도 지휘권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예정대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덕담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며 수사 중인 청탁금지법 관련 이야기는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사건 이첩 협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경찰청장과 하는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 협조 관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면 본부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임명받은 분이 예방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고 임명이 되면 그 때 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순수한 취임 후 예방 차원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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