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노동이사제 '장점 살리되 갈등 최소화' 모색해야

연합뉴스 2021. 2.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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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서면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기구여서 경사노위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가 마무리된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이 추천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결권을 갖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보편화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경영계의 반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극히 일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경사노위의 이번 공공기관 도입 합의안 통과는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추진을 좀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합의에도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생각대로 쉽게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영은 경영자의 몫이라는 한국 기업 특유의 의식이 여전한데다 경영상의 내밀한 부분까지 노동자와 공유하는 것을 대부분의 경영자가 꺼리고 있어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4명은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사용자 위원은 5명이지만 1명이 공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이 반대한 셈이다. 이번 합의안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이지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결국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에게 내밀한 경영상의 기밀이 알려지면 자칫 노사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의 우려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유럽의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사의 연대 의식과 투명경영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인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아직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회사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대표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공동 참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사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경영상 노동자의 이익 대변이나 경영의 감시자 역할 등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불필요한 경영간섭은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눈길을 끄는 것은 IBK기업은행 노사의 움직임이다. 윤종원 행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노조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8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는 "노조추천 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이 은행 사외이사 4명 중 2명의 임기만료일은 각각 지난 12일, 내달 25일이다. 노조는 공석이 될 사외이사 두 자리 중 하나는 노조 몫으로 여기고 이미 후보군을 회사 쪽에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 행장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IBK기업은행 사외이사는 행장이 2명을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다. 윤 행장이 노조 추천 후보를 제청하더라도 금융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가 관련법 개정을 언급한 배경이다. 여러 맥락을 볼 때 윤 행장이 노조추천 후보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노동이사 도입 가능성이 크지만 장담하긴 어렵다. 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첫 사례가 나오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을 시발점으로 비금융 공공기관, 민간으로도 확산할 수 있어서다.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추진 동향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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