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살던 지인들에게 쫓겨나자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형

박정헌 2021. 2. 23.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 살인(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9월 22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씨가 '나가라'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전치 6주의 상처만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 추신수 연봉 27억, 이유 있었네…신세계 전략 보니
☞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결국…
☞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유승준 입에 안 올린 국방장관
☞ 키 2m 거침 없는 도로 위 칼치기범 …정체 알고 보니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도박자금 필요해' 직장 자금 관리자에 수면제 탄 커피를…
☞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머리 손상…이튿날 끝내 사망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