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얹혀살던 지인들에게 쫓겨나자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형
박정헌 입력 2021. 02. 23. 16:52기사 도구 모음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9월 22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씨가 '나가라'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전치 6주의 상처만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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