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주대병원 의사 "의협 백신접종 비협조에 국민 큰 실망했을것"
박상욱 입력 2021. 02. 23. 17:34기사 도구 모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현직 의사의 비판이 나왔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사들을 아마 국민들은 원할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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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현직 의사의 비판이 나왔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의협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에 협조를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과 관련된 의사 면허취소 사유, 결격사유 등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가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그러면 의사도 사실상 그 기준에 따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갖고 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 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춰진다"며 "때문에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사들을 아마 국민들은 원할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의사면허정지 입법 추진과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의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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