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내 '5등급 경유차' 사라진다"..보조금 300만원 상향 '막판 지원'

최은경 2021. 2.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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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서울시가 19년째 추진해온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낡은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막바지 집중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차 ‘제로화(0)’를 이루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 19만8388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1만8978대 등 노후 경유차 49만 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해왔다”며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완료 시점인 올해는 2만2860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2월부터 사업이 시작돼 예산(949억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이어진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서울시내에서 5등급 경유차는 사라지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다. 5등급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 0.560g 이하를 적용해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배출가스는 많은데 매연저감장치 등이 없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600만원 지원

2016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를 배출하는 요인은 난방·발전(39%), 교통(37%), 비산먼지(22%) 등이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없애는데 주력해온 이유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한 대당 조기폐차 지원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노후 경유차 단속도 강화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을 운행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오는 11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조기폐차 목표 대수는 1만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5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다. 차를 조기폐차하면 차량 가격의 70%(최대 420만원)를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차를 사면 나머지 30%(18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할 수 없는 차를 폐차하면 420만원 안에서 60만원을 더 얹어준다.


저공해사업, 지난해 오염물질 896t 줄어
매연저감장치는 원가 재산정으로 부착 비용을 30% 줄여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을 낮췄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10%로 이전과 같지만 액수가 줄어든다. 올해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를 사면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저공해사업 안내. 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4만7000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아 896t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차로 초미세먼지(PM 2.5) 28t, 질소산화물 673t이 줄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초미세먼지 31.5t이 감축됐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저공해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실시되는 만큼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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