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돈 버셨다고요? 세금 좀 더 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 4500만원 이하 제외 구간에 세율 5~15% 인상 요구
찬성 측 "소득 증가는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얻은 이익"
반대 측 "사회연대세 아닌 부유세, 바람직하지 않아"
◆참여연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구간 각각 5∼15%p씩 세율 인상해야”
최근 논의되는 사회연대세는 코로나19 상황 속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개인·법인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소득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해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촉발됐다. 보상·지원에 들어갈 막대한 국가 재정 소요를 사회연대세로 보완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사회연대세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연대는 소득세 과세표준 1∼2구간(4600만원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향후 3년간(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세율 5∼15%포인트(구간별 차등 적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200억원∼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의 세율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입법청원했고, 해당 청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연대세 신설을 요구하는 쪽에선 손실보상의 책임이 국가에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소득이 증가한 개인·법인 역시 소상공인 등의 희생으로 얻은 이익이 있기에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세입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모두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은 부담능력이 있는 현세대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이연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그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은 강력한 방역체제에 힘입어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중상위 이상의 소득계층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해 향후 3년간의 한시적 증세(사회연대세)를 통한 사회연대재정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 조치를 지킨 다중이용시설 사업자 등의 희생 속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간 ‘소득 유지·상승 계층’도 코로나19 피해 집단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증세 준비단계’로써 사회연대세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위기가 몇 년을 갈지도 모르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더라도 양극화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항구적인 복지제도 업그레이드는 증세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증세를 앞두고 준비단계로써 고소득층이나 여유 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증세의 개념으로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형태의 사회연대세는 향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등을 유발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많이 얘기되는 사회연대세는 사회연대세가 아닌 부유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많은 국가가 부유세 형태의 세금을 도입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개념의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향후 언제든지 세금을 더 거둘지 모른다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석돼 자본이탈을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악화라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증세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세율을 올려서 지출을 늘리기보단, 필요하다면 차악으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들의 조세 저항도 큰 난관으로 꼽힌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연대세) 방식에는 공감하지만,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소요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도 개선 효과 등이 정치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세금(증세)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먼저 세금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선 사회연대세 도입보단 정부·민간의 출연을 통한 법정 기금 형태의 ‘사회연대기금’ 도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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