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랫폼종사자법 초안 입수.."업무 배정, 평가 방식 알려야"

전형우 기자 2021. 2.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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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업무 배정과 보수, 수수료,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방식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괄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영역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 장치만 만드는 정부의 이번 법안은 다른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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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담겼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업무 배정과 보수, 수수료,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방식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이러한 주요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를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계약 변경 시 15일 전, 계약 해지 시 30일 전 미리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거나 계약해지 전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사자가 일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법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기업에 행정지도나 시정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이나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 종사자 측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신분으로 밀려날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법안 조항 중에 종사자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는 부분 또한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노조와 달리 법안에 규정된 종사자단체는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디자인, 마케팅, IT 관련 업종 등 전문성을 띈 '웹 기반형'은 23%에 불과하고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등 '지역 기반형'은 77%에 달합니다.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대법원, 독일 연방노동법원에 이어 지난주 영국 대법원은 우버 기사와 같은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괄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영역을 만들어 최소한의 보호 장치만 만드는 정부의 이번 법안은 다른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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