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U+, 가입자 이탈 막으려 차별 혜택

김기태 기자 2021. 2. 23.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엘지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이 통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일선 유통점에 수수료를 줘가며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측은 "수수료는 해지 방어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건당 3만 원까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락했다"고 밝혔고, 방통위 측은 "건당 3만 원까지는 사은품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3만 원 기준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이 통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일선 유통점에 수수료를 줘가며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엘지유플러스가 자사 대리점과 직영점에 보낸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 중 18개월이 지났거나 6만 6천 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고객 등을 고위험 가입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이 상담을 해올 경우 해지를 막기 위한 설명을 50% 넘게 달성하면, 실제 해지 방어에 성공한 실적에 대해 건당 3만 3천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단통법은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측은 "수수료는 해지 방어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건당 3만 원까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락했다"고 밝혔고, 방통위 측은 "건당 3만 원까지는 사은품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3만 원 기준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라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KT 측은 해지 방어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