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시점부터 경영참여 불가"

백인성 입력 2021. 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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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는 '유죄 확정' 때부터 경영 참여가 금지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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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는 ‘유죄 확정’ 때부터 경영 참여가 금지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현재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징역형 기간 중에 부회장 직을 유지할 수 없어 이른바 ‘옥중 경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취업제한 기간은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 2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앞서 박 회장은 130여 억 원의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이듬해 3월 대표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근거로 박 회장에게 취업제한 통지를 했고, 이에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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