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락가락 '의료법'

박순봉·심진용 기자 2021. 2.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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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선 '찬성' 여당과 합의 처리로 통과했는데
지도부 '반대'에 법사위선 모순된 상황 가능성도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발걸음이 꼬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당시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바꿨거나 당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이 여당과 합의 통과시켰던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1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잡음은 없었다. 국민의힘도 법안에 찬성했다는 의미다.

소위원회 속기록에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인의 신뢰 향상 등이 법안 통과의 이유로 적혀 있고 만장일치 통과됐다. 소위에서는 관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완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논의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통과시켰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의사들 편에 선 발언이었다. 배준영 대변인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의료법 갈등을 “굳이 이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법안 성격상 공공의대 파동 때 발의된 법안 아니냐. 보복입법 성격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선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든 옹색한 상황이 됐다. 법안을 통과시키자니 당 지도부 입장과 대립되고, 반대하자니 앞서 찬성했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박순봉·심진용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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