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라고?..국방 장관 "스티브 유는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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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스티븐 승준 유(44·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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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스티븐 승준 유(44·유승준)씨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하면서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고 이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유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씨는 자신의 미국국적 취득 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근거를 들었다.
유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사람(대한민국 국적)이 되는 게 본질이 아니며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한국사람이 되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는 것은 (미국 내) 세금면탈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법무부는)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냐”며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인데, 내가 빨갱이 간첩,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같은 사람이냐. 대한민국의 사기 떨어뜨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나 추 장관 아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등도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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