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청년에 '어촌계' 자격넘긴 어르신 年1440만원 받는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1. 2. 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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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민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65세 이상 어민은 다음달부터 최장 10년간 연 최대 1440만원씩 받게 된다.

섬지역이나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연 75만원씩 받는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75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면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받고, 2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전체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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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 오후 포항 구룡포읍 병포리 해안에서 한 어민이 해풍에 과메기를 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젊은 어민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65세 이상 어민은 다음달부터 최장 10년간 연 최대 1440만원씩 받게 된다. 섬지역이나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연 75만원씩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불금의 종류를 나누고 이에 따른 수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75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게 했으나 이 비중을 20%로 줄여 어민의 실수령액을 늘린다.

만 65세~75세의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는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면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받고, 2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전체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TAC(총허용어획량)를 준수하면서 이밖에 자율적휴어·업종별 어선감척 협조 등에 동참하면 받을 수 있다. 2톤 이하 어선은 연 150만원을 받고, 2톤을 넘어설 경우 △10톤 이하 톤당 75만원 △10~20톤 톤당 70만원 △20톤 초과 톤당 65만원을 적용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는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생태교란종 수입금지 등 공통 준수사항과 함께 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육이수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하면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한다.

아울러 경영이양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중복 수령이 안되지만 나머지 직불금은 요건을 맞추면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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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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