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14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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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다음달 중순까지 2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오는 28일까지인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늘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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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다음달 중순까지 2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오는 28일까지인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늘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의 위험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야생조류에서 모두 200건의 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하루 평균 검출 건수는 지난달 3.5건에서 이달(1~22일) 2.1건으로 줄었다. 예년보다는 많은 편이다.
가금농장도 하루 평균 발생 건수가 1.4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구제역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뤄지는 방역 강화 조치가 2주 더 시행된다.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2주 늘린다.
오리농장의 겨울철 사육 제한이나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후 입식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어간다.
다만 장기간 분뇨의 이동을 금지해온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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