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대신 '후임' 잡은 해병..집단 성추행·괴롭힘 인계까지
"일병XX가 아프냐. 너는 해병대 일병이다. 참아라."
2020년 1월 초부터 B병장은 A씨를 찾아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노출은 시도 때도 없었다. 동료 병사들이 제지해도 B병장은 멈추지 않았다. 2월부터는 더 심해졌는데 성기를 A씨의 얼굴에 들이대고, 자신의 생활반으로 호출해 또 노출했다.
동료 병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노출을 통한 성적 괴롭힘은 생활반뿐만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했다. B병장은 자신의 전역이 가까워지자 친한 후임인 C상병에게 괴롭힘을 '인계'했다. A씨는 장난감처럼 소모됐다.
C상병은 세면장에서 A씨에게 소변을 누며 괴롭혔고 소등 후 취침시간엔 A씨 생활반으로 찾아가 매일 밤 30~40분동안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 과정엔 A씨의 생활반장인 D병장, 그리고 E병장이 가담했다.
D, E병장은 A씨와 같은 생활반을 쓰면서 C상병이 없을 때 대신 추행을 이어갔다. 공공연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해 행위도 일삼았다. 이들은 A씨를 침대에 묶고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어 지난 18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C상병은 징역 3년, D병장과 E병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전 열린 징계위원회에선 이들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만기 전역한 최초 가해자 B씨(당시 병장)는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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