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클럽하우스' K팝 방송, 저작권 해법은

안승찬 2021. 2. 24.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인들도 클럽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주했고, 얼마 전에는 가입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동종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 주제를 토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이나 금융, 예술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 최근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있다. 바로 ‘클럽하우스’다. 클럽하우스는 음성 채팅 앱이다. 과거 PC통신을 사용하던 시절의 채팅방과 비슷하지만, 글이 아닌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예전 채팅방과의 차이점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업계 종사자들이 관련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앱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인들도 클럽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주했고, 얼마 전에는 가입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동종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 주제를 토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이나 금융, 예술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해당 업계의 유명인이 참여하고 있는 방은 동시간대에 몇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기도 한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법률문제가 수반된다. 가요나 팝을 틀어주는 방이나 책을 읽어주는 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다. 마치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를 틀어주는 것과도 같은데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법적 분쟁으로 불거지지 않은 것뿐이지 유튜브처럼 대중화되면 이러한 채팅방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논쟁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클럽하우스 내 채팅방이 N번방 사태처럼 성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상황을 악용해 대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음향을 전달할 수도 있다. 실제 클럽하우스 내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채팅방이 개설되기도 했고, 이미 클럽하우스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불쾌감을 표하는 이용자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사용자간의 대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이 외에도 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던져줬다. 더불어 법이 새롭게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만든다.

유튜브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나 뒷광고 문제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에서의 내국인 숙박 문제도 플랫폼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얻으며 생겨난 문제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된다. 법은 느리고 보수적이라 세상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후에 정비 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모두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지난 해 통과된 이른 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반면 전동스쿠터는 입법의 미비로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세상의 흐름을 멈추는 것도 세상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놔두는 것도 법의 역할이 아니다.

최근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애고 전자서명을 활성화 시킨 공인인증서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나 데이터 활용은 활성화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히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이 ‘옳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그게 지금과 같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