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던 수사권 쥐게 된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재조사 나서나

이창훈 2021. 2.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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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한만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는지 집중해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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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서 재판 증인 위증 강요 의혹
공소시효 3월 22일 만료 앞둬
임 "그간 수사권 없어 마음고생"
작년 秋·尹 충돌 원인 된 사안
법무부·대검 갈등 요인될 수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뉴스1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으로 발령받은 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기소를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집중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후 만료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한만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는지 집중해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를 받았지만 한씨가 이후 진술을 번복,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씨도 1심에서 한 위증 때문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씨의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2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 연구관이 강제수사를 동원하거나 수사팀을 재판에 넘기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 연구관은 겸임 발령 덕분에 수사 및 영장 청구 등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노무현 제단 제공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제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한 사건 중 하나다. 임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또다시 법무부와 대검이 맞붙는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하던 한 전 총리 관련 재조사를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이 총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 연구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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