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던 수사권 쥐게 된 임은정.. '한명숙 수사팀' 재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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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면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한만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는지 집중해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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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월 22일 만료 앞둬
임 "그간 수사권 없어 마음고생"
작년 秋·尹 충돌 원인 된 사안
법무부·대검 갈등 요인될 수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수 만나,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한만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는지 집중해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를 받았지만 한씨가 이후 진술을 번복,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씨도 1심에서 한 위증 때문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한 사건 중 하나다. 임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또다시 법무부와 대검이 맞붙는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하던 한 전 총리 관련 재조사를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이 총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 연구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수사 지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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