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시늉만?..라임 판매 우리·신한銀 징계 정말 경감되나

박기호 기자 2021. 2. 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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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 해당 금융사 피해자 구제 노력 평가 처음으로 제시
금감원, 금융사 CEO 무더기 중징계 추진에 "과하다·책임전가" 비판도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회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평가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금소처의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소처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오는 25일 제재심에 출석한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사전통보한 징계가 실제로 경감될지 여부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의 향후 행보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금융권 CEO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너무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기관 CEO가 그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책임을 CEO에게만 묻는 것은 금융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감독 부실과 관련한 반성없이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금소원 의견 제시로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감경 사유를 따져서 제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재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감경과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은 잘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게 여지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소처는 제재심에서 이들 은행이 펀드 원금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평가해 제재 수위에 대한 감경 의견을 낼 예정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에선 제재양정 기준으로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검사업무에의 협조 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소처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금소처 관계자는 "(제재심에 오른) 은행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러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다)"며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최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다른 펀드의 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에게 50%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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