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보수단체들, 코로나 경고 속 개최에 고민

김진 기자 2021. 2.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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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 계획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별 제지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만큼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금지구역 외 집회, 10인 미만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이라면서도 "규모가 커질 수 있거나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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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하며 소규모 동시다발로..유튜브 등도 대안
경찰 "다른 장소 집회라도 실제 한 구역이면 금지할 수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202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3·1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 계획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지만 자칫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3월 1일 낮 12시 탑골공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시 서울역, 영등포역 등 서울시내 150곳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집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들의 집회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자유호국총연맹 등 80여 단체와 연대해 연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집회신고는 이미 마쳤다"며 "방역당국의 인원 제한을 맞춘 만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5시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10인 미만 전야제 집회를 개최하고 3·1절 오후 같은 장소에서 10인 미만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28일 오후 전국 30개 지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10인 미만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시 법정 싸움으로 갈 수 있어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이 모였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고발된 바 있다.

지난해 8월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번 법정에 섰던 이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석방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저는 집회를 유튜브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집회 시비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22일 기자회견에서 3·1절 집회 개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체와 저 개인은 별개"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 등이 활동하는 문재인체포국민특검단도 3·1절 집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3·1절 집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도 거론된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별 제지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만큼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영결식 주최 측을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보수단체의 법적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다.

유튜브 등 온라인 이용 집회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장두익 목사는 통화에서 "정부가 방역문제를 들고 나선다면 우리는 온라인 집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집회를 하겠다니 걱정"이라며 "광장과 가깝다보니 신경이 더 쓰인다"고 했다. 반면 서울 강동구 주민 김모씨(28)는 "주말 야외에는 이미 사람이 많다"며 "확진자가 갑자기 늘거나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회 형태와 규모, 연대 가능성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금지구역 외 집회, 10인 미만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이라면서도 "규모가 커질 수 있거나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장소에 신고됐더라도 (거리가 가까워) 실질적으로 한 구역이거나 밀집도가 높아 감염이 우려되면 서울시 등과 의논해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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