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취업제한 소송 패소.. '이재용 삼성 복귀' 변수되나

- 입력 2021. 2. 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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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다.

박 회장 측은 특경가법의 문구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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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다.

이 판단이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에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로부터 지난 15일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박 회장 재판에서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적용하면, 이 부회장 역시 현재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를 풀기도 어려워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그러자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특경가법의 문구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취업제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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