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박소연 기자 입력 2021. 2. 24. 09:30 수정 2021. 2.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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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부, 2월초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개별 보고하며 물밑 설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언급되는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현재 부울경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시설을 포함한 국제선과 국내선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비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게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 3500m 활주로 2본을 활용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조8000억원이 든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승객 이동동선이 증가해 국내선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계획안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및 해양 매립을 전제하기 때문에 환경훼손과 사업비 추가 등으로 확장 곤란이 예상된다"며 "부산시는 장기침하가 50년간 35cm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간사이의 경우 13m 침하로 지출한 유지비가 10조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설득에 나섰다.

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진행한 법률 자문도 첨부했다. 법무법인 동헌은 "김해신공항 추진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며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본 법안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예산 관련 문제 외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집권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이 법안에 그간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물밑으로는 국토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초과 등 문제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에서 좌초돼 부울경 주민들의 희망고문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19일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원들이 소속 당과 지역적인 이해관계에 엮여있고 야당 의원들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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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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