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운전 등 죄질 나빠야 의사면허취소..백신접종 거부 안할듯"(종합)

구무서 2021. 2. 24. 1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금고형 이상 중범죄 시 의료진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 거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는 금고형 이상 중범죄 시 의료진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윤리·도덕적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어해"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고 이상땐 자격 제한돼"
"의료법, 간호사 등도 해당..의사가 가장 우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금고형 이상 중범죄 시 의료진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 거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방접종과 연계해 협력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수의 의사들도 이런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의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금고형 이상 중범죄 시 의료진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반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보다 앞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협이 3월에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돼있는데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협 측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백신 접종 거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을 따라 시행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료계 입장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생활 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아주 죄질이 나빠서 사망사고가 생긴 경우에(만)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의료계 우려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직종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환자들의 안전 차원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이상 형벌을 받을땐 면허 취소가 제외되는 안에 대해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진료를 하기보다는 소극적 방어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특수성을 인정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상에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가장 면허 발급자가 많은 간호사는 42만명 정도가 면허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쪽은 의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