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의사들 슈퍼갑질, 대통령 결단하면 한의사도 예방접종 참여"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1. 2. 24. 12:18 수정 2021. 2. 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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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슈퍼 갑질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한의사도 예방접종에 참여해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법률상 한의사도 예방접종을 진단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필수접종 위탁기관에 일반 의료기관만 포함돼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를 대통령이 결단해 해당 시행령을 바꾸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한의사 등 의료인 직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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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예방접종 위탁기관 늘릴 것 요구
최 회장 "미국 정골의사·중의사는 제한 없이 예방접종 참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슈퍼 갑질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한의사도 예방접종에 참여해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슈퍼 갑질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한의사도 예방접종에 참여해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슈퍼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의사단체를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결단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만 바꾸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만든 감염병예방법은 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감염병을 진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며 "(감염병 감염자나 이상반응 등을) 발견할 경우 보고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회장은 "법률상 한의사도 예방접종을 진단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필수접종 위탁기관에 일반 의료기관만 포함돼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를 대통령이 결단해 해당 시행령을 바꾸면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한의사 등 의료인 직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은 한의약이 감염병 치료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피력했다. 최혁용 회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상항론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라며 "무엇보다 감염 병ㅇ르 진단하는 능력을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한의사의 예방접종 사업 참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한의원) 예방접종 후 쇼크 문제를 걱정하는데, 한의약 치료에서 환자에게 벌침을 놓는 봉독용법 후 아주 드물게 쇼크가 오더라도 응급의약품을 사용해 기본적인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국내 법과 제도과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유수 국가들과 달리 한의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는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 정골의사, 중국 중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진단과 검사,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한의사는 치료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미국 정골의사는 '오스테오페틱'(DO)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또 DO는 일반의사(MD)와 동일하게 약물 처방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중국은 의사와 중의사, 중서결합의사 등 3개 면허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특정한 직군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의사는 우리나라와 한의사와 달리 엑스레이(X-ray) 등 진단 의료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혁용 회장은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한의사 면허를 확보한 지석영 선생은 우두법으로 국내에서 천연두를 퇴치할 정도로 한의약의 감염병 치료 역사는 길다"며 "의사에게만 예방접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이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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