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신진호 입력 2021. 2.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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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1)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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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피해자 용서받을 기회 부여” 법정구속 면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1)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조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으며, 2019년 남은 멤버들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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