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인 집합금지' 어기고 직원 11명 단체회식 한 부산 보건소

박상현 기자 입력 2021. 2. 24. 14:52 수정 2021. 2. 24. 14: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주 연장하고, 설 연휴까지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던 시점이었다.

이날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11명은 지난달 26일 보건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점심 회식자리를 가졌다. 보건소장과 과장, 계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내부 인사 발표가 있어서 떠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식당에 예약을 할 때는 11명이 일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4명씩 한 테이블씩, 옆 자리를 채워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정부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카드를 꺼내느냐를 두고 1월 말까지 2주간 한시적인 연장을 택한 시점이었다. 가족모임도 제한됐다. 5인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을 경우 식당은 300만원 이하, 손님은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특히 식당 측에서 단체손님을 조심하던 때였다.

해당 식당 측은 “보건소에서 ‘회식’임을 밝히고 우리 식당에 예약을 한 지는 1년이 넘었다”며 “단체 예약을 받은 적은 없었고, 그분들이 일행인지도 잘 몰랐다”고 했다.

해당 보건소 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로 고생한 직원들이 인사 이동으로 보건소를 떠나는 데 밥 한끼 사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 단체 식사를 한 게 맞는다”라며 “방역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