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결국 폐기.. '도서지원금' 지급으로

권상은 기자 2021. 2.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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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공약을 담은 홍보물. /조선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추진했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결국 폐기됐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부터 도입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 산후조리)에 이어지는 ‘청년 시리즈'로 역점 복지시책이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 이 지사가 사실상 처음 포기를 선언한 복지사업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교육·홍보를 명목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했다. 이 때문에 청년 대상 ‘현금 복지’는 포기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정책 포기에 따른 출구전략을 담았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1개월분 보험료(9만원)를 지급한다는 당초 조례의 핵심내용을 삭제해 이름만 남겼다. 다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금 조기가입 장려를 위해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도서구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73억원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 2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고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을 19~34세로 넓게 잡았고,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도 포함시켰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아예 조례를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2~3년 동안 홍보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 18세가 되면 직업·소득이 없어도 첫달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나중에 소급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늘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납부 예외자 양산, 국민연금 재정 압박,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2019년 예산 147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했고, 2020년에도 73억원을 확보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지사는 결국 작년 10월 소셜미디어에서 “공정 세상에서는 국민연금 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한다”며 포기를 발표했다. 대신에 가입 청년 인센티브 지급 등 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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