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지, 회복 어려운 손해"..法, MBN 집행정지 신청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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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MBN 측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언론기관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6개월이나 방송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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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5월 '블랙아웃 위기'는 우선 피해
방통위 "법무부와 협의 후 항고 여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MBN 측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언론기관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6개월이나 방송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다"며 " 업무정지 기간에도 방송기획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MBN)이 예상되는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6개월 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MBN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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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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