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노조 파업지역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

황희경 2021. 2.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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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한진은 노조가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진은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파업 영향을 받는 배송 서비스 지역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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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양·울산 등 7개 지역 한진택배 노조 무기한 파업 2월 23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한진 광주터미널에서 열린 '한진택배 총파업투쟁 출정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택배업체 한진은 노조가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진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지역에 한해 일시적 집하 금지를 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지역은 경기 광주와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이다.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해 전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출근은 하되 택배 배송 업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하고 있다.

한진은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파업 영향을 받는 배송 서비스 지역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택배 노조는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모은 뒤 일감을 줄이려 했고,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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