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백신 비협조" 으름장에..틈새 노린 한의협 "우리가 접종"

인현우 2021. 2.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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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자, 한의사들이 접종에 동참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의협은 2015년 사건과 최근 지방 공공의대 확충 추진에 의협이 집단 대응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면서 "양의계의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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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15년에도 예방접종 참여 원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참여 놓고도 의협과 충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캡처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자, 한의사들이 접종에 동참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현재는 의사만 자격이 있는 예방접종 분야에 진출을 노려왔던 한의사들이 틈새를 노리고 접종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슈퍼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 결단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행령만 바꾸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와 약사, 간호사에게도 감염병과 관련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예방접종 의무 자체는 의사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접종 비협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를 상대로 협박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정골의사, 한의사도 예방접종을 하고, 중국은 중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며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정책일 뿐 보편적 현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를 직접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도 의사 외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코로나19 방역에 한의사가 동참할지 여부 등을 놓고 부딪쳤다.

한의협은 지난해 "한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하고자 해도 한방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볼 수 없고, 의사들이 반발해 의료봉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들이 현장 일손부족을 돕겠다고 하면서 감염병 치료에 한약 등 한방치료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에도 "예방접종 참여" 주장한 한의협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사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한의학 전통에 예방접종이 포함돼 있고 한의과대에서 감염병 관련 교육도 받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예방접종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활발히 시행된 예방치료법이고,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는 의협이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비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의협이 "한의사가 대신 예방접종을 시행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한의협은 2015년 사건과 최근 지방 공공의대 확충 추진에 의협이 집단 대응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면서 "양의계의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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