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논란] 비행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따져봤다

최우리 2021. 2.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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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주 이렇게 말하며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신공항이 탄소중립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고추나 말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이 지난 23일 심 의원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다.

“항공기보다 대형차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에는 전기·그린수소 비행기가 상용화돼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

과연 그럴까.

비행기와 자동차 배출량 비교 의미 있나

김 의원은 “서울-부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항공 53.3㎏, 휘발유 승용차 50㎏이다. 육상 운송이 늘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으로 가야 할 승객이나 화물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을 때 육상으로 다시 운송을 해야 해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럽환경청 자료도 인용하며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은 244g/㎞,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은 240g/㎞로 비슷하다고 했다.

비행기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통계는 여러개다. 대략적인 탄소배출량은 김 의원의 지적과 유사하다. 유럽환경청은 2014년 지속가능한 교통을 고민하는 단체 ‘혁신적 도시 이동 계획(TUMI)의 자료를 인용해 88인승 비행기는 승객 1인당 1㎞를 이동할 때 285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대형 자동차는 1.5명이 탔을 경우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158g을 배출하고, 156명이 탄 기차는 14g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한국항공대학원 석사논문 ‘항공기 기종별 탄소배출량 측정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항공 요금화 효과 : 김포-제주 노선을 중심으로’를 보면, 에어버스300 시리즈(정원 295~400명)는 1인당 95㎏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측정한 바 있다. 김포에서 부산까지 대형차로 340㎞를 이동할 경우 81.6㎏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때문에 비행기와 자동차의 온실가스량 그 자체만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후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김 의원의 프레임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항을 짓게 되면 새로 짓는 건물들과 추가로 연결되는 교통망과 이동수단에서의 배출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권 정의당 정책연구소장은 김 의원이 심상정 의원에 반박하며 꺼내든 ‘10년 뒤 전기·수소비행기 상용화’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년 뒤 가덕도 공항이 완성되면 공항 화물이 전기·수소비행기가 자유롭게 날라줄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이런 비행기는 현재 상용화는 고사하고 소형 비행기도 겨우 테스트 수준이다. 불과 10년 뒤에 현재 쓰는 항공기를 모두 폐기하고 전기·수소비행기로 가덕도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채우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미 상용화한 전기·수소차의 경우 정부가 10년 뒤인 2030년까지 785만대를 더 보급한다고 했지만, 이 수치 현재 등록차량 2400만대 기준 30%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 테스트 수준인 전기·수소비행기가 2030년 가덕도 신공항을 가득 채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소위는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성과 환경피해 비용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한 뒤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국토교통부, 기재부, 법무부 등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재각 소장은 “정부 목표대로라면 2050년 탄소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 (김 의원이)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작으니 그리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시민들에게는 왜 조금이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타고, 텀블러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육상교통과 항공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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