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국회 거리 118km.. 3년 출장비만 약 600억원

송승화 입력 2021. 2.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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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의회는 가까운 곳에 위치했지만,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홍성국(세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거리는 118.4㎞다.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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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지방의회-시·도청 평균 110m, 국회세종의사당 필수"
[세종=뉴시스]17개광역시-도청과 시-도의회 간 직건거리 비교. 2021.02.24.(자료=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의회는 가까운 곳에 위치했지만,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홍성국(세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과 정부세종청사 거리는 118.4㎞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의회 간 거리가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가까이 위치하는 것과 상반된다.

또한 절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의회는 100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먼 지자체도 고작 300m를 넘지 않았다.

특히 충청북도청과 의회의 거리는 23m며 광주광역시는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는 등 아주 가깝다.

지난 2019년 이해찬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다. 이중 국회 출장은 절반이 넘는 60%에 달한다.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2021년도 설계비 관련 국비 예산을 127억원으로 증액 확보하였고, 오는 25일 공청회 개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운영위원으로서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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