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연구산업진흥법 의결..연구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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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연동사업을 '연구사업'으로 묶어 지원하는 연구산업진흥법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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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술 지원 법안도 통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연구·개발(R&D) 연동사업을 '연구사업'으로 묶어 지원하는 연구산업진흥법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연구산업진흥법은 제정법으로 연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심에서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한 연구산업 전 분야로 확대해 전문연구사업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구산업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구산업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및 연구사업자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도 제정법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기후변화대응'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촉진 지원책도 마찬가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마련하고 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우정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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